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2027년 1월에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6월과 12월에 나눠 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남은 기간 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많이 알려졌던 '자동차세 10% 할인'이나 '무조건 5% 할인'만 기억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남은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빨리 신청하는 1월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도 가장 깁니다.
2027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제1기분은 6월, 제2기분은 12월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법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2027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연중 네 차례입니다.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2027년 실제 위택스 서비스 운영시간이나 말일 처리기준은 신청 시점의 위택스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이유
연납은 일찍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이 되는 남은 기간이 길어집니다.
1월 연납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의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계산됩니다.
3월에 신청하면 4월 이후, 6월과 9월에 신청하면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어차피 1년 동안 차량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라면 1월 신청부터 확인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7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5%?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연납 계산에 사용하는 이자율은 100분의 5, 즉 5%입니다.
하지만 연간 자동차세 총액 전체에서 바로 5%를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월에 연납하더라도 연세액 전체 기준 실질 공제율은 약 4.6% 수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면
연간 자동차세가 약 52만원인 차량을 1월에 연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안내한 현행 계산 예시에서는 1월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5%가 적용돼 약 2만3천원대의 공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3월·6월·9월로 신청이 늦어질수록 공제액은 줄어듭니다.
차량별 정확한 납부금액은 배기량, 차령, 영업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
서울 외 지역에서는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한 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메뉴에서 차량정보와 납세자 정보를 확인하고 세액을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후에는 계좌이체나 카드 등 제공되는 납부수단을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 등록 차량은 서울시 ETAX·STAX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을 신청했다고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후 정기분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연납 납부기간 안에 실제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작년에 연납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기존 연납 납부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 연도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변경이나 주소지 변경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7년 1월에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회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돈을 날릴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하면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차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연납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고차를 새로 샀다면?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과세기간 중 차량을 취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연납 여부 역시 현재 차량 소유상태를 기준으로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낸다
전기차라고 자동차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처럼 배기량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액 방식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소유자도 연납 대상 여부와 실제 세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2027 자동차세 연납,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연납은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계산에 사용하는 공제율은 5%지만 연세액 전체에 5%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가장 일찍 신청하는 1월이 공제 대상 기간이 가장 깁니다.
넷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2027년 내내 보유할 예정이라면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조회부터 해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신청기간부터 실제 할인금액, 위택스 신청방법까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연납 준비가 훨씬 쉽습니다.
연말정산,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간소화서비스부터 제출서류, 예상 환급금까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빠뜨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