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연말정산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입니다. 보험료·신용카드·국민연금 같은 자료는 대부분 조회되지만, 월세·일부 교육비·기부금 등은 직접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모든 서류를 찾기보다 12월 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만 따로 모아두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는 자료
2026년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총 45종의 공제자료가 제공됐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비롯해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 관련 자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자료가 화면에 보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는 서류를 따로 챙겨두자
월세는 가장 먼저 따로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는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지만, 일반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는 자동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줬다면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을 미리 챙겨두세요.
교육비는 일부 자료가 빠질 수 있다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등은 대부분 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처럼 자료 제출이 의무가 아닌 항목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학원이나 시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교육비 공제 증빙으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자동 조회 여부 확인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된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기부금은 자료가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1월 간소화 자료와 실제 기부내역을 비교해보세요.
빠진 금액이 있다면 기부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확인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에서도 안경·콘택트렌즈 비용은 일부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구입했는데 간소화 자료에 없다면 구입처에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의료비가 빠져 있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 결제한 의료비가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했고, 추가·수정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서류도 미리 확인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자료를 함께 공제하려면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도 소득기준이나 실제 부양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인지 확인한 뒤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 자료 확인
2026년 중 회사를 옮겼다면 이전 직장의 급여와 세금도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자료를 합산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한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두세요.
회사마다 자료 제출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내 연말정산 공지가 나오면 그 기준을 우선하면 됩니다.
회사에 제출할 때 확인할 것
간소화 PDF를 내려받았다고 연말정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에 없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추가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2월 전에 이 다섯 가지만 챙기자
첫째, 월세를 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확인합니다.
둘째, 취학 전 자녀 학원비나 체육시설비가 있다면 영수증을 챙깁니다.
셋째, 전자영수증으로 처리되지 않은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안경·콘택트렌즈 등 누락 가능성이 있는 의료비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이직자라면 이전 회사 근로소득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결국 연말정산 준비서류의 핵심은 간소화에 뜨는 자료를 다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간소화에서 빠질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서류를 챙겼다면 환급액도 미리 확인
공제서류를 준비했다면 실제로 환급이 얼마나 예상되는지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