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연봉만 보고 신청했다가 자산심사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구입자금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일반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2억원 이하가 소득기준입니다.

여기에 부부합산 순자산도 확인합니다. 2026년 디딤돌대출 순자산 기준은 5억1,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기준에 들어와도 예금·주식·부동산 등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맞벌이 2억원이면 모두 가능한가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1억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산액만 2억원 아래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순자산 5억1,100만원

구입자금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2026년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5억1,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은 보유자산 전체 금액이 아니라 금융자산·부동산 등 자산에서 금융부채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혼인신고를 안 해도 신청 가능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모·미혼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신생아의 실제 부모를 확인하고 부모의 소득·순자산·주택보유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돼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태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생 후 출생신고를 마치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주담대도 대환 가능

이미 집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환 대상은 기존 주택의 구입자금 용도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며 신청가능 금액은 기존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대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존 금융거래확인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전세라면 버팀목 조건은 따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구한다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전세자금은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가 주요 기준입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4천만원으로 적용되는 것이 현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