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를 만들려고 아무 은행에서 일반 통장부터 새로 만들면 압류보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생계비계좌 상품으로 별도 개설해야 하고, 전 금융기관을 합쳐 한 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만들었다면 중복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어느 은행을 이용할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생계비계좌 어디서 만들 수 있나?
법령상 국내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상품명과 모바일 개설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이용 중인 은행 앱에서 ‘생계비계좌’를 검색하는 방법이 빠릅니다.
은행 앱에서도 개설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과 영업점에서 KB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신한 SOL뱅크 앱 또는 영업점에서 생계비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앱 개설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 금융기관 합쳐 1인 1계좌
국민은행에서 하나, 신한은행에서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1인당 총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새 계좌를 만들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한 달에 250만원까지만 입금
계좌 잔액은 최대 250만원, 한 달 누적 입금액도 최대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월급이나 생활비 등 자금 종류 자체에는 제한이 없는 상품도 있어 기존 수급금 전용 압류방지통장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