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예전 가입기간이 무조건 모두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존 통장이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청약부금인지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실적 인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전환 자체는 청약 기회를 넓혀주지만,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서는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오래 납입한 통장일수록 전환 전에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에 인정된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이어집니다.
국민주택 기준 가입기간도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합산해 인정합니다.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하는 경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서 전환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준으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기존 납입금액 역시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전액 인정됩니다.
새롭게 생긴 청약기회는 전환 후부터
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통장으로 청약하지 못했던 주택 유형까지 청약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새롭게 청약 가능해진 유형에서는 기존 실적이 전부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통장이라고 해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서 가입기간과 횟수가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일이 약정납입일로 바뀝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약정납입일은 전환한 날짜로 변경됩니다.
국민주택 청약을 생각한다면 이후 납입일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금리는 연 3.1%까지
2026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며 2년 이상은 연 3.1%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환기간 연장과 함께 기존 통장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해 기존 가입자가 전환할 경우 바로 3.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