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농지에 바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현재 투기가 명백한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의 중대한 훼손행위는 엄격하게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위반은 계도와 정상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맹지나 경사지처럼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하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의 불법 임대나 무단 휴경은 별도로 엄격하게 조사하므로 자신의 농지 이용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심층조사는 어떤 농지가 받나

기본조사에서 소유관계나 경작정보, 항공사진 등이 맞지 않아 위반 가능성이 확인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8월부터 조사원이 실제 현장을 확인하면서 불법 임대차, 휴경, 전용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법 임대차가 가장 많이 의심

기본조사 결과 가장 비중이 컸던 유형은 불법 임대차 의심 21.1%였습니다.

이어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전용 의심 9.0%, 소유제한 위반 의심 1.4%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위반에 바로 이행강제금은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로 확인된 모든 일반 위반농지에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일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농촌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현실적인 문제는 제도 개선과 정상화·양성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보는 투기유형

정부가 명확히 제시한 주요 투기 유형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농업법인이 농지 관련 법 취지와 달리 부동산업을 영위하거나,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도 엄격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역시 별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맹지·경사지라 경작이 어렵다면

농식품부는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이나 임대가 어려운 맹지·경사지에 대해 일률적인 처분보다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이 관리권을 위탁받아 농지로 복구하거나 대안적인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는 방식도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