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샀다고 바로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제도가 바뀌면서 일반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려면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농지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위탁할 수 있어 부모님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라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공동명의 농지는 공유자 한 명만 3년을 넘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유자 모두의 소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취득 직후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에 바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뒤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임대수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농지는 모두 3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공유자 모두가 3년 이상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가 있다면 위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소유권 변동일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농지는 소유기간 제한 예외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3년 보유 조건을 적용받지 않아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뒤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농지를 방치하기보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농지임대수탁 관련 상담과 접수는 농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농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지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농지은행 대표번호는 1577-7770이며, 가까운 지사와 임대수탁 가능 여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