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교육생은 총 3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50시간입니다.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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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할까?

대상 이론 실기 현장실습 총 교육시간
일반 교육생 126시간 114시간 80시간 320시간
간호사 26시간 6시간 8시간 40시간
사회복지사 32시간 10시간 8시간 50시간
간호조무사 31시간 11시간 8시간 50시간
물리치료사 31시간 11시간 8시간 50시간
작업치료사 31시간 11시간 8시간 50시간

관련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은 일반 교육생보다 교육시간이 짧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전에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자격이나 면허가 발급돼 있어야 합니다.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있을까?

국시원 응시자격은 학력보다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봅니다. 대학 졸업이나 관련 전공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별도의 연령 제한도 국시원 응시자격에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의 이론·실기·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육생 320시간은 어떻게 구성될까?

일반 교육과정은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 이론 126시간: 인권·노화·건강증진·생활지원·상황별 요양보호
  • 실기 114시간: 신체활동 지원과 상황별 요양보호 연습
  •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40시간과 재가노인복지시설 40시간

교육기관에 등록만 했거나 이론수업만 들은 상태에서는 응시자격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기와 현장실습까지 수료해야 합니다.

간병 경력이 있으면 교육시간이 줄어들까?

경력인정기관에서 간병·요양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총 1,20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인정되면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경력자는 실기연습과 현장실습 시간을 각각 절반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인정되는 경력을 갖춘 사람은 근무한 시설과 관련된 현장실습을 전부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만 있다고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관이 법에서 정한 경력인정기관에 해당하는지, 경력증명서로 1,200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교육기관에서 심사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기본 교육시간이 50시간입니다.

여기에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1년 이상, 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까지 인정되면 현장실습 8시간을 전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만 있고 관련 기관 근무경력이 없다면 이론 32시간, 실기 10시간, 현장실습 8시간을 이수합니다.

교육기관은 아무 곳이나 등록해도 될까?

개인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 이름에 ‘요양보호사’가 들어간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시험 응시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등록 전에는 교육기관 지정 여부와 총 교육시간, 현장실습 연계기관을 확인하세요.

시험에 합격해도 자격증을 못 받는 경우는?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 합격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포함되지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교육을 마쳤다면 시험은 어떻게 볼까?

응시자격이 확인되면 국시원 상시시험 홈페이지에서 시험일과 시험센터를 선택합니다.

시험은 필기 35문항과 실기 45문항을 컴퓨터로 풀며, 두 과목에서 각각 60% 이상을 받아야 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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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28일 국시원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자료: 국시원 응시자격 안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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