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 합격해도 자격증은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신규 발급을 신청하고 건강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사진은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세로 4cm 상반신 컬러사진을 준비합니다.
👉 신규 자격증 신청방법 👉 국시원 자격증 발급 신청 👉 시험 신분증·응시표 확인합격 후 자격증은 어떻게 신청할까?
- 국시원 상시시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자격·증명서 메뉴에서 자격증 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진과 신청정보를 확인합니다.
- 발급수수료 1만원을 결제합니다.
- 신청 화면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발송합니다.
- 서류 심사와 발급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신청 전에 교육원에서 자격증 신청을 일괄 처리하는지 확인하면 중복 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 서류 | 대상 | 확인할 내용 |
|---|---|---|
|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신청자 | 국시원 신청 후 출력 |
| 교육수료증명서 | 해당자 | 교육기관 발행 |
| 의사의 진단서 | 신청자 | 법정 결격사유가 아님을 증명 |
| 3cm×4cm 사진 | 신청자 | 6개월 이내 촬영 |
| 경력증명서 | 해당자만 | 교육시간 감면·면제 관련 |
| 면허·자격증 사본 | 해당자만 | 관련 자격 소지자 |
교육기관의 단체 신청 여부와 본인의 자격·경력에 따라 직접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시원 신청 화면에 표시된 개인별 제출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건강진단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일반 채용 건강검진 결과지만 제출하면 자격증 발급용 진단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용 진단서는 법에서 정한 정신질환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발급용 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해당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병원에서 해당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용 진단서와 관련 검사가 가능한지 전화로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될까?
- 가로 3cm·세로 4cm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 모자를 벗은 상태
- 배경 없이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
원서접수 때 사용한 사진을 다시 사용할 경우에도 촬영 시기와 규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수수료는 얼마일까?
| 구분 | 수수료 | 신청기관 |
|---|---|---|
| 신규 발급 | 1만원 | 국시원 |
| 재발급 | 2천원 | 정부24·각 시도 |
건강진단서 검사비와 발급비는 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며칠 안에 발급될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국시원은 합격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온라인 신청만 하고 원본 제출 대상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면 처리기간이 시작되지 않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서류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자격증은 종이로 직접 출력할까?
발급이 승인되면 국시원 홈페이지의 자격증 발급확인 메뉴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 가능 상태와 출력 횟수는 승인 화면의 안내를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프린터나 인터넷 연결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바로 출력 버튼을 누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격증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재발급할까?
신규 발급은 국시원에서 신청하지만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은 정부24 또는 각 시도에서 신청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2천원입니다.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이라면 기존 자격증 원본을 제출합니다.
👉 자격증 재발급 신청하기합격한 날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
상시시험 결과는 시험일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 공개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합격조회가 완료된 뒤 국시원 자격증 발급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단체 발급을 진행한다면 안내받은 제출기한에 맞춰 진단서와 필요한 서류를 내면 됩니다.
※ 교육기관에서 단체 신청하는 경우 개인이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교육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료: 국시원 2026년 신규 자격증 안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정부24 발급·재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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