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뽑을 때 인건비가 부담되시죠? 이런 조건의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가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류 복잡할 것 같지만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됩니다. 

👉 채용하고 6개월 뒤부터 반기별로 나눠서 입금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 뭔가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 대규모 기업 : 연 360만원
  • 지급 방식 : 6개월 단위로 나눠서 지급
  • 지원 기간 : 1년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
  • 신청 : 고용24 (work24.go.kr)

👉 소상공인 사장님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므로 720만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 받나요

아무나 채용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또는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쉽게 말하면 고용센터에 등록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뽑으면 됩니다. 채용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해당 구직자가 지원 대상인지 바로 확인해 줍니다.

👉 채용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업주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채용
  • 채용 전후로 감원(해고)이 없어야 함
  •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함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직원 해고하고 다른 사람 뽑아서 받는 건 안 됩니다


신청 방법

  • 대상 직원을 채용한 날부터 6개월 고용 유지
  • 6개월 뒤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첫 신청은 채용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함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신청

제출 서류는 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입니다.

👉 12개월 안에 첫 신청을 안 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거 모르면 못 받습니다

  • 임금을 현금으로만 줬으면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 반려될 수 있음
  • 채용 전에 기존 직원을 해고했으면 제한됨
  • 계약직이면 안 됨, 정규직이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면 제외
  • 채용 후 첫 신청 기한 12개월을 넘기면 자격 상실

👉 임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주세요. 현금만 주면 증빙이 안 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 : 고용24 (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